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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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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12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4. 30. ~ 2026. 5. 20.(20일간)
   3.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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