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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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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18호
  • 공고일자 2026. 4. 29.
  • 부서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남원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내용·서식·표절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장계획 및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한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귀국보고서 보완 요구 강화(제17조)
  나. 공무국외출장 부당 출장비 환수 규정 신설(제20조)
  다. 띄어쓰기 및 표현 수정 등 전반적인 문구 수정 및 오류 개선  

3. 예고기간 : 2026.  4.  29.  ~  5.  19. 

4.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26년 5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636jeong@korea.kr) 및 직접방문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063-620-60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사전심사필) 남원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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