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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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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78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6. 4. 30. ~ 5. 20.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 견 제 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고.
       2. (조례안)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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