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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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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02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기획조정실 일자리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4. 30. ~ 5. 20. (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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