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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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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08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문화경제국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4. 30. ~ 5. 20. (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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