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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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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10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4. 30. ~ 5. 20.(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및 사유 등 의견(제출기한 : 2026. 5. 20.)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조례안)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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