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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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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등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01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6. 4. 30.(목) ~ 5. 20.(수), 20일 간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제 출 처: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전화: 02-2670-3144, 팩스: 02-2670-3594)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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