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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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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 기후환경정책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 - 17호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25.11.11.)에 따른 “대구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대구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
  나. 대구광역시 내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 확대 필요
  다. 행정과 민간의 공동위원장 체제 도입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함(안 제8조)
  나. 위원회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위원장 2명으로 하고 위원수 확대(안 제9조제1항)
  다. 위원장의 임명과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2항)
  라.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참여 대상 확대(안 제9제3항제3호)
  마. 위원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기후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청사 101동 1층, 기후환경정책과)
     ○ 전화 : 053-803-5251, 팩스 : 053-220-5251
     ○ 전자우편 : milhwa@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전화 : 053-803-5251, 팩스 : 053-220-5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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