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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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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현 정부의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정책에 따른 부족한 소방 인력 증원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정원 조정 등 필수 현안 반영을 위해 기구 및 정원, 사무분장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구조정: 소방안전본부 ‘교육훈련과’ 신설(안 제22조)
  나. 사무조정(안 제22조)
    1) 사무신설
     - 산불진압 지원대책 수립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현장대응과)
     - 교육훈련 계획 수립, 성과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교육훈련과)
     - 재난상황 시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협력에 관한 사항(119종합상황실)
    2) 사무이관
     - 소방공무원 직장·전문·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소방행정과→교육훈련과)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소방행정과 → 교육훈련과)
  다. 정원조정(안 별표 2)
    1) 직종별: (일반직) 증 1명, (소방직) 증 63명 
    2) 직급별
     - (일반직) 1급 증 1명, 3급 증 1명, 4급 감 1명
     - (소방직) 소방정 증 1명, 소방령 증 6명, 소방경 증 2명, 소방위 증 11명, 소방장 증 13명, 소방교 증 17명, 소방사 증 13명
    3) 정원관리기관별: (본청) 증 44명, (직속기관) 증 19명, (경자청) 증 1명

3. 의견 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053-803-2414, FAX : 053-220-2414
    - 전자우편: duki1201@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4, 팩스 053-220-24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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