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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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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대구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제안(개정)이유
  연간 포상인원을 인구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속적 인구 감소와 포상 수요 증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포상 제한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간 포상인원을 인구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규정 삭제(현행 제5조제2항 삭제)
  나.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 신설(안 제25조의2 신설)
  다. 포상 대상자 선정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무화(안 제27조제2항)
  라.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한 포상 취소를 재량에서 당연 취소로 변경(안 제31조제1항)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총무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111동)
      - 전화 : 053-803-2739, FAX : 053-220-2739
      - 전자우편 : june9525@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총무과(전화 053-803-2739, 팩스 053-220-27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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