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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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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달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14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행정국 총무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4. 30.(목) ~ 2026. 5. 20.(수) / 20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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