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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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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충청북도 공고 제 2026 - 18호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광사업 투자비 지원 (안 제3조부터 제7조)
   - 관광사업 보조금 신청,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
  ○ 인사우대 (안 제8조)
   -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관광과(전화: 043-220-3982, 이메일: startojt@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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