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및 시보게재 요청

조회수82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44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5. 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운영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화재단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  
  ○ 사용료 감면기준을 재정비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대공연장 사용료 관련 유의사항을 보완 및 구체화하여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개정(안 제4조제2항)
  ○ 사용료 감면기준 개정(안 제12조제2항, 제12조제2호제1호)
  ○ 대공연장 사용료 관련 할인 및 가산 비율 표시방법 일원화(안 별표 1)
  ○ 대공연장 사용료 관련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별표 1)

4. 입법예고기간 : 2026. 4. 30.(목) ~ 5. 20.(수) 【20일간】

5.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