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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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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55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경제산업국 교통과
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2. 공고일자: 2026. 4. 30.(목)
  3. 공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기간: 2026. 4. 30.(목) ~ 5. 20.(수)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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