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0

  • 자치단체 서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52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서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4. 30. ~ 2026. 5. 21.(21일간)
2. 의견제출기한: 2026. 5. 21.까지
3.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군보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