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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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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68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안전건설국 안전관리과
「서천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4. 30.(목) ~ 5. 20.(수) / 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2026. 5. 20.(수) 까지
3.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군보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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