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순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1

  • 자치단체 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03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생태환경국 기후에너지과
「순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정비
2. 개정내용 : 조례 제9조의 위원회 명칭의 변경
3. 입법예고 기간 : 2026. 4. 30. ~ 2026. 5. 20.(20일간)
4. 의견제출 : 2026. 5. 20. 18:00 까지
  - (메일) jungho1188@korea.kr
  - (팩스) 061-749-4635
5. 문의사항 : 061-749-5784(기후에너지과))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