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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32

  • 자치단체 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46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우주항공국 투자유치산단과
1. 개정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동일한 기준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반영
    1) 도비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도 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정비
      (안 제4조 및 안 제5조, 안 제11조, 안 제11조의2, 안 제18조, 안 제18조의2, 안 제19조)
    2) 도비 지원 사업 신청 서식은 도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는 것으로 정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 안 제18조의3)
  3) 도 규칙에 따라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삭제(안 제6조 및 안 제7조)
  5) 이행보증보험 연차별 가입 가능 문구 삭제(안 제22조의2)
  6) 관내 투자기업 사후관리 점검사항 정비(안 제25조)
  7) 보조금 전액 환수기준 추가 (안 별표 5)
  8) 보조금 신청서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투자유치산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투자유치산단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055, FAX: 831-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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