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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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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유성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31호
  • 공고일자 2026. 5. 6.
  • 부서 생활환경국 주차관리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예고기간 : 2026. 5. 6.~2026. 5. 26.(20일간)
3. 예고방법 : 구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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