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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8

  • 자치단체 군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67호
  • 공고일자 2026. 5. 4.
  • 부서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군산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5. 4. ~ 5. 26.(22일간)
2. 게재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3. 주요내용: 군산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붙임  군산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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