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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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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인천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5호
  • 공고일자 2026. 5. 6.
  • 부서 인천광역시 행정국 시민봉사과
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대표 콜센터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악.강성 민원 수법 고도화에 대응하여 이용정치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이 지침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안제명, 제1조 및 제2조, 별표 3의 5) 
나. 악.강성민원 처리 기준 정비(안 별표 2 및 별표 3) 
다. 악.강성민원 세부 응대 절차 정비(안 별표 3)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시민봉사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종합민원실 1층 1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정수(전화번호 032-440-2333, 팩스번호 032-440-8647, 전자메일 jeisc@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지침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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