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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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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51호
  • 공고일자 2026. 5. 6.
  • 부서 미래전략국 도시디자인과
「김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5. 6. ~ 5. 26.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김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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