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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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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계룡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18호
  • 공고일자 2026. 5. 6.
  • 부서 상하수도과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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