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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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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도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21호
  • 공고일자 2026. 5. 7.
  • 부서 기획재정국 세무관리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기  간: 2026. 5. 7.(목) ∼ 5. 27.(수) [20일간]
    ○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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