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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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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도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42호
  • 공고일자 2026. 5. 7.
  • 부서 기획재정국 재무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ㅇ 기간: 2026. 5. 7.(목) ~ 5. 27.(수)(20일간)
  ㅇ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내용: 붙임 1, 2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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