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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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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88호
  • 공고일자 2026. 5. 8.
  • 부서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6. 5. 8. ~ 5. 29.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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