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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75

  • 자치단체 평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92호
  • 공고일자 2026. 5. 8.
  • 부서 기획재정국 세정과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6. 5. 8. ~ 2026. 5. 29.(21일간)

붙임 1.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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