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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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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41호
  • 공고일자 2026. 5. 6.
  • 부서 문화관광교육국 문화예술과
1.「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 05. 26.(화)까지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5. 6.(수) ~ 2026. 5. 26.(화) (20일간)
  다. 의견제출 : 직접방문, 서면, 이메일(kimu23@korea.kr)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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