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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철원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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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철원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33호
  • 공고일자 2026. 5. 6.
  • 부서 주민생활지원실
「철원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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