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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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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23호
  • 공고일자 2026. 5. 4.
  • 부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울진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5. 4. ~ 5. 26.(22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문의: 울진군청 복지정책과(☏054-789-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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