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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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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7호
  • 공고일자 2026. 5. 6.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 조례명: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등 4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ㅇ「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용어 변경 사항 등을 자치법규에 현행화하기 위하여 42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령 적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 부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정비
  나. ‘등기부등본’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2026. 5. 6. ~ 2026. 5. 13. (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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