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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9

  • 자치단체 남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22호
  • 공고일자 2026. 5. 7.
  • 부서 복지국 여성아동과
1.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5. 7.(목) ~ 2026. 5. 27.(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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