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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91

  • 자치단체 괴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호
  • 공고일자 2026. 5. 7.
  • 부서 의회사무과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5. 7. ~ 2026. 5. 12. (5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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