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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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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호
  • 공고일자 2026. 5. 8.
  • 부서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6-20호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정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인 및 빈집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감면 용어 정비(안 제10조)
 ○ 산업단지 감면 인용 조문 정비(안 제11조)
 ○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인 감면 기한 연장(안 제12조의2)
 ○ 빈집 정비 등에 대한 감면(안 제12조의3)
  -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감면 기한 연장
  - 빈집 철거 후 주택·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법 25%+조례 25%)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한 감면(안 제12조의4)
  - 상위법 인용 조문 개정사항 반영 
  - 기업이 사원 임대용으로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법 50%+조례 25%)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안 제12조의5)
  - 사업주체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제공 시 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법 25%+조례 25%) 
  - 개인이 사업주체로부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거래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법 25%+조례 25%)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조문 정비(안 제19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21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세정담당관(전화:043-220-2752, ebotswana@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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