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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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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83호
  • 공고일자 2026. 5. 8.
  • 부서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05. 08. ~ 05. 28.(20일간)
2. 의견제출 기간: 2026. 05. 28. 까지
3.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군보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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