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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35

  • 자치단체 하동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22호
  • 공고일자 2026. 5. 8.
  • 부서 기획행정국 행정과
1. 「하동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 및 읍면에서는 군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하동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5. 8. ~ 2026. 6. 1.(24일간)
  다. 공고방법: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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