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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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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11호
  • 공고일자 2026. 5. 8.
  • 부서 복지환경국 환경과
1. 개정이유
  ○  ‘26. 1. 1.에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 사항(위원회 명칭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 사항) 2050 지방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2.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3장, 제10조)
   - (변경 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변경 후) 김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⑴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⑵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 54386/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환경과(전화: 063-540-3890, 팩스: 063-540-3234)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환경과 환경정책팀(전화: 063-540-38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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