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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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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함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99호
  • 공고일자 2026. 5. 8.
  • 부서 행정국 문화공보체육과
「함안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2조 및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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