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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28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58호
  • 공고일자 2026. 5. 8.
  • 부서 인구청년정책단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6. 5. 8. ~ 5. 28.(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26. 5. 28.(목)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다. 연락처 : 전화전화 055-860-8838, 팩스 055-860-375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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