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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132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37호
  • 공고일자 2026. 5. 11.
  • 부서 제2부시장 재난대응담당관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반영하여 관련조문 및 별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7조의2)
  나. 상황판단회의 구성 방법 변경에 대한 사항(안 제8조)
  다. 지역대책본부회의 구성 방법 변경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라. 별표 정비(안 별표 1 ∼ 별표 7)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26. 5. 11. ∼ 2026. 6. 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6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팩스ㆍ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재난대응담당관)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재난대응담당관
    - 전    화: 031-6193-3312
    - 팩    스: 031-6193-2459
    - 전자메일: pr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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