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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34

  • 자치단체 이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99호
  • 공고일자 2026. 5. 11.
  • 부서 부시장 기획예산담당관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으실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또는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2026. 6. 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이천시 시보 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검토협의 요청서 및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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