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입법예고]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회수127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02호
  • 공고일자 2026. 5. 14.
  • 부서 기후환경위생국 자원순환과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기간: 2026. 5. 14. ∼ 6. 3.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6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자원순환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별관 3층 자원순환과
    ○ 전    화: 031-6193-3376
    ○ 팩    스: 031-6193-2339
    ○ 전자메일: hjung8@korea.kr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