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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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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정읍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06호
  • 공고일자 2026. 5. 14.
  • 부서 문화행정국 세정과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5. 14. ~ 6. 4.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붙임 입법예고문 -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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