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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외 1건 입법예고

조회수109

  • 자치단체 강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26호
  • 공고일자 2026. 5. 15.
  • 부서 행정국 총무과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2026.5.15.~2026.6.4.(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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