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49

  • 자치단체 수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11호
  • 공고일자 2026. 5. 15.
  • 부서 시민복지국 돌봄정책과
1.「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5. 15.(금) ~ 2026. 6. 4.(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6. 6. 4.(목) 18:00한

붙임  1.「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