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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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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이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63호
  • 공고일자 2026. 5. 11.
  • 부서 부시장 감사법무담당관
1.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예고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담당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소속 직원 공람 및 게시판에 공고 등 주민 홍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 6. 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자치법규 개정안 1부.
         4. 의견서 1부.
         5.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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