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홍천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조회수75

  • 자치단체 홍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호
  • 공고일자 2026. 5. 11.
  • 부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1. 홍천군 기술보급확?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들리니,
2. 기획감사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해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6.1.(월)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기술보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홍천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6.5.11.~6.1.(21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