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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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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논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27호
  • 공고일자 2026. 5. 11.
  • 부서 농산경제국 농촌활력과
1. 「논산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이 규칙안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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