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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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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56호
  • 공고일자 2026. 5. 11.
  • 부서 시민행정교통국 총무과
「나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나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과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
2. 주요내용: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규정 근거 마련(제14조 신설)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총무과 총무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339-8415), FAX(061-339-2808),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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