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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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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59호
  • 공고일자 2026. 5. 11.
  • 부서 감사실
「나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나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취지)
  가. 규정의 간소화 및 법령과 내부 규정 간 충돌 가능성 예방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 변경
3. (주요내용)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 중복 규정 삭제 / [별표1]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 확대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감사실 감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061-339-8332), FAX(061-339-2806),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신구대비표 포함)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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